서울시, 구의·신길·갈현 '신통기획' 후보지 3곳 추가선정
-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7-30 12:35:36
신통기획2.0 적용해 정비기간 18.5년→12년으로 대폭 단축, 구역지정 2년내 완료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7월 29일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32,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 지역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역 중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아차산역 및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하여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선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정밀 적용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반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실정에 맞춰 적극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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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광진구 구의동 32 위치도/대상지 구역계는 선정위원회 조건이행 및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7월 29일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 32,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 지역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역 중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 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아차산역 및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하여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선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정밀 적용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반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 실정에 맞춰 적극 도입함으로써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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