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6-10 12:45:05
직원 100명 기부 참여로 상생 협력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 건설안전국과 구미시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10일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양 부서 직원 100명은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각 지자체에 500만 원씩 기부금을 전달하며 우호를 다지고 서로의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건설 등 공통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던 양 도시가 고향 사랑 기부를 계기로 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역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금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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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 건설안전국과 구미시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10일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양 부서 직원 100명은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각 지자체에 500만 원씩 기부금을 전달하며 우호를 다지고 서로의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건설 등 공통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던 양 도시가 고향 사랑 기부를 계기로 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역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금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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