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 대학혁신·첨단산업 제도 정비 나섰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8 12:45:04
이윤재·이숙애·이재명 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충북도의회 이숙애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지역대학 혁신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과학경제위원회 소속 이윤재 의원(청주8), 이숙애 의원(청주2), 이재명 의원(진천1)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이차전지·승강기산업 관련 위원회와 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윤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지원과 관리·감독, 매년 성과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다른 시·도와의 협업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충청북도 RISE위원회와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지위도 경과조치를 통해 이어지도록 했다.

이윤재 의원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려면 대학 지원사업의 의사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과 절차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충북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승강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숙애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법적 정의와 정책 주기를 명확히 해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북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요건,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제명을 현행화했다.

이재명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부담은 줄이되 필요한 현안은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차전지산업 지원정책이 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들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과학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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