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3-01-26 12:46:28
서울·인천·부산·광주 검찰청에 마약 특별수사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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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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