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식품부, 시행령안으로 농업회사법인 영농형태양광 사업부지 대폭 축소'…법률 위임 취지 훼손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2 12:50:12
농식품부 시행령안, 농업회사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 부지를 국가 매립지로 제한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안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부지를 국가 소유 매립지로만 제한해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원천 금지한다며, 법률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지구 내 사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농민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AI 시대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업 부지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국회가 의결한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3가지 발전사업자 유형 모두에게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회사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시행령안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부지를 국가 소유 매립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국가 소유 간척지가 있는 경기·충남·전북·전남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 참여가 원천 금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제약이 크다. 전체 간척지 4만 5,046ha 가운데 국가 간척지는 23%인 1만 681ha에 불과하고,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국가 간척지가 있는 곳도 7곳뿐이다.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남지역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가 지정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주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추가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주민환원계획을 지자체장이 허가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돼 있음에도, 사업부지를 국가 간척지로만 제한하면 사실상 영농형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별 여건과 농업회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법률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나 농협이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해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용이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대로 재생에너지지구 내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는 법률이 허용한 사업을 시행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을 수정해 농업회사법인도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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