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 공무 중 다쳤는데 돈 없으면?…치료비 선지원 촉구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2:50:07
승인 기다리는 동안 치료비 부담 지적…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 이동화 의원(오른쪽)이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40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사고 부상 공무원들의 치료비 선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선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서소문고가 사고로 부상한 공무원 3명 중 2명이 9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승인과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쳐 지급받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돈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라고 물으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승인 전 긴급조치가 가능한 법령도 제시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고 긴급한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양 승인 전에도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범위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단의 승인 절차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은 직원과 가족이 먼저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 현황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루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주문하자 이를 수용하고, 선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으나, 났다면 즉각적인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 중 부상한 직원이 치료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