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조례는 만들고 예산은 외면한 부산시...손자녀 돌봄수당, 이제는 시행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8 13:00:39
2023년 도입 제안→조례 개정→사업계획 수립→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했지만 예산 ‘0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정부 협의까지 마친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멈춰 있다”며,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비롯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는 시설돌봄을 비롯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봄 공백을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근이 늦어지거나 아이가 아플 때, 방학이나 휴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조부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9.9%에 이른다면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자녀 돌봄수당은 조부모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조부모의 헌신에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은 2023년부터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남도 손자녀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부산도 더 이상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 부산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됐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시는 기존 정부 돌봄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공백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형태로 사업을 설계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조례도 만들었고, 사업계획도 수립했으며, 정부와의 협의까지 마쳤다”며 “그런데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손자녀 돌봄수당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정책 시행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 “예산이 한 차례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마친 정책 자체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 2027년 본예산 반영, ▲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 ▲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사업 전환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은 보상을 바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헌신을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철 의원은 “2027년에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더 이상 종이 위의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부산형 돌봄정책으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예산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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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정부 협의까지 마친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멈춰 있다”며,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비롯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는 시설돌봄을 비롯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봄 공백을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근이 늦어지거나 아이가 아플 때, 방학이나 휴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조부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9.9%에 이른다면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자녀 돌봄수당은 조부모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조부모의 헌신에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은 2023년부터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남도 손자녀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부산도 더 이상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 부산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됐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시는 기존 정부 돌봄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공백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형태로 사업을 설계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조례도 만들었고, 사업계획도 수립했으며, 정부와의 협의까지 마쳤다”며 “그런데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손자녀 돌봄수당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정책 시행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 “예산이 한 차례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마친 정책 자체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 2027년 본예산 반영, ▲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 ▲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사업 전환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은 보상을 바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헌신을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철 의원은 “2027년에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더 이상 종이 위의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부산형 돌봄정책으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예산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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