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추진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7-23 13:20:15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1만2천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시니어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하여 주거 품질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의료,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 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이번 변경을 통하여 도입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이외에도 지난 4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하여 시니어주택 건립시 용도지역 상향(1단계 이상), 공공기여율 완화(5%) 등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서울시 핵심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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