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1-12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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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도청]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지난해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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