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석 맞아 강남사랑상품권 130억 원 추가 발행
-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0-09-2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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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강남구청] |
이번 추가 발행되는 강남사랑상품권은 1만 원·5만 원·10만 원권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 200억원, 7월 100억 원 규모로 각각 발행한 이후 조기 완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핀트·페이코·핀크·티머니페이)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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