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 ‘제2의 양치승 사기 피해’ 막는다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사각지대 보완 추진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0 13:45:02
지하시설·철도 상가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기부채납 시설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 및 임대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그러나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서류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운영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기간 만료 사실을 숨기고 소상공인 및 임차인과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으나,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나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 등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있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에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153호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각지대인 지하시설물 및 철도 상가를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등 공공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채납 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무 사정도 모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라며, “이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은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포함하여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함으로써 제2의 양치승 사태를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민생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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