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보호 및 상생 위한 패키지 조례안 발의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0 13:45:02
데이터센터 건축·대수선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 동시 발의
▲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희정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이번 ‘데이터센터’ 패키지 조례안은 최근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음·발열·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제도적 기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계획과 설비 등이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을 함께 추진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추진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소통·협력 지원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대상 구역과 수렴 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대상은 구청장이 건축계획·구조·설비 등에 관해 심의기준을 정해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심의기준을 정할 때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주거지 분포, 데이터센터의 규모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지정 사유와 범위, 심의항목 및 판단기준, 적용일을 공고하도록 해 심의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두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희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지만,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데이터센터의 건축과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패키지 조례안은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함께한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과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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