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휴공간 활용해 지역문화공간 조성”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8 14:00:03
박상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충남도의회 박상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생활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안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생활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유휴공간 발굴 및 지역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 항목 신설 ▲도내 유휴공간의 지역문화공간 건립·조성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생활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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