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1-29 14:08:54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 군포애머니로 지급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확약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jms9311@korea.kr), 팩스(031-390-0917), 등기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2층 일자리기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신청은 자제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단,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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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군포시청] |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확약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jms9311@korea.kr), 팩스(031-390-0917), 등기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2층 일자리기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신청은 자제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단,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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