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살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법의 미래를 항해하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1-02 14:10:1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 기념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서울에서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년 11월 3일~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및 모리스 캄가(Maurice K. Kamga)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발전하는 ITLOS의 역할을 평가할 예정이다.
1996년 10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를 통해 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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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2026년 11월 3일~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및 모리스 캄가(Maurice K. Kamga)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 발전하는 ITLOS의 역할을 평가할 예정이다.
1996년 10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를 통해 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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