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공갈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례 개정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9 14:10:15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위한 공공갈등영향분석 도입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공공갈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시현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0년간 제대로 된 조정관리 사례나 운영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점에 착안,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구는 최근 태화동 새터공원과 병영2동 삼일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의견 차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쟁점, 이해관계인 의견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없어 공공갈등 발생 이후 사후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공공정책 시행 전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분석,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갈등영향 분석’을 도입(제2조 제4호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갈등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공공갈등에 객관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7조)도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구의원 및 의회 추천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를 계기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정책 결정 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공공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가 개정의 주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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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태욱)는 김시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공공갈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시현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0년간 제대로 된 조정관리 사례나 운영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점에 착안,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구는 최근 태화동 새터공원과 병영2동 삼일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의견 차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쟁점, 이해관계인 의견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없어 공공갈등 발생 이후 사후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공공정책 시행 전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분석,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갈등영향 분석’을 도입(제2조 제4호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갈등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공공갈등에 객관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7조)도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구의원 및 의회 추천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를 계기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정책 결정 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공공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가 개정의 주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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