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1-03 14:15:14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관 우선 반영, 온라인 의견 수렴 병행
▲ 행정안전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강화,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조정 및 행정기능 집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31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아울러,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청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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