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란 북구의원, “주민자치센터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 재검토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4:15:09
직원 1인 단독근무·휴식권 침해 우려… “주민 편의가 공직자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장애란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은 12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과 휴식권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밤 9시까지, 토요일에도 개방하면서 공무원 1명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자원봉사자는 선택사항으로 운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직원 한 명이 야간이나 주말에 홀로 청사를 지켜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다툼, 소음 민원, 외부 침입 등이 발생했을 때 직원 한 명이 모든 위험에 1차 대응해야 하는 구조는 충분한 안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은 예방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가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지시와 통보를 중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이 공식 성명까지 내게 된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 몇 시간을 둘러싼 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는지, 집행부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수요와 직원 근무 부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직원·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직원의 휴식권과 안전까지 시험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 원점 재검토 ▲직원 1인 단독근무 방지를 위한 최소 2인 이상 안전근무 원칙 마련 ▲육아·돌봄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한 근무편성 ▲직원과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주권은 주민에게 문을 몇 시간 더 열어두느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라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목소리 역시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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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란 북구의원, “주민자치센터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 재검토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장애란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은 12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과 휴식권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밤 9시까지, 토요일에도 개방하면서 공무원 1명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자원봉사자는 선택사항으로 운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직원 한 명이 야간이나 주말에 홀로 청사를 지켜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다툼, 소음 민원, 외부 침입 등이 발생했을 때 직원 한 명이 모든 위험에 1차 대응해야 하는 구조는 충분한 안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은 예방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가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지시와 통보를 중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이 공식 성명까지 내게 된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 몇 시간을 둘러싼 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는지, 집행부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수요와 직원 근무 부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직원·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직원의 휴식권과 안전까지 시험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야간·토요일 확대 개방 원점 재검토 ▲직원 1인 단독근무 방지를 위한 최소 2인 이상 안전근무 원칙 마련 ▲육아·돌봄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한 근무편성 ▲직원과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주권은 주민에게 문을 몇 시간 더 열어두느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라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목소리 역시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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