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 다자녀 혜택 늘린다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4:15:04
어린이역사체험관, 동천물놀이장 등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중구 관내 주요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 확대를 담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안은 동천물놀이장과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한옥체험시설(어련당) 등 중구의 대표 공공시설 3곳의 운영 조례다.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1명 포함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구의회는 또 동천물놀이장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일원화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이용료 면제와 중구민 30% 경감 조항도 별로도 신설하는 등 요금 체계도 명확히 했다.
이번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계기로 물놀이장과 체험관 등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여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를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철 의원은 “당초 이용료 감면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논의 단계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수익금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의회에서 자체 추계한 결과 실제 감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이용료 절반 감면에 따른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체류 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부대 시설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개정된 3개 공공시설 운영 조례안을 오는 16일 예정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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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의회는 12일 이재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중구 관내 주요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 확대를 담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안은 동천물놀이장과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한옥체험시설(어련당) 등 중구의 대표 공공시설 3곳의 운영 조례다.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1명 포함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구의회는 또 동천물놀이장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일원화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이용료 면제와 중구민 30% 경감 조항도 별로도 신설하는 등 요금 체계도 명확히 했다.
이번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계기로 물놀이장과 체험관 등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여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를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철 의원은 “당초 이용료 감면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논의 단계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수익금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의회에서 자체 추계한 결과 실제 감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이용료 절반 감면에 따른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체류 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부대 시설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개정된 3개 공공시설 운영 조례안을 오는 16일 예정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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