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1 14:25:09
장병익 의원 대표 발의,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교부세 재원 축소 방지 및 법정교부율 상향 촉구
▲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가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식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중앙,풍남,완산,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 함에 따라 교부세 재원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전주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대비 약 1,9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계정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나, 15조3000억원 중 일반재원 성격 지원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비 분담에 따른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국비 전액 지원 원칙과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결정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는 광역적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거점도시임에도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세수결손으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재원 축소 방지 및 법정교부율 상향 등 지방 일반재원의 안정적 보장대책 마련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원칙 보장 및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 기획・결정권 부여 ▲생활인구 및 광역 행정수요 반영과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배분 유형 신설 ▲2023~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분 보전 및 부담 전가 방지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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