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추진 환영...신속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19 14:30:20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제한속도 준수율 113.1% 상승, 교통사고 0건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환영하며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제한이 동리하게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통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탄력적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또한 지난 4월 9일,6·3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을 발표하며 지자체 협의를 통한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500명)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19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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