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농어업인 중심 농정협치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0 14:45:12
![]() |
| ▲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발굴과 논의 결과의 이행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특히 기존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행정위원장을 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해 위원회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농어업 현장의 의견이 도정에 보다 책임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주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정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계 구축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분과 운영 ▲농정 현안과 정책과제 공론화를 위한 포럼 운영 ▲정책과제 발굴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지정·운영 ▲전담기구 운영경비 지원 및 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전담기구를 통해 농정 현안 발굴과 정책과제 조사·연구, 현장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협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업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농어업인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며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현장과 행정이 함께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