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 사회이슈 / 김윤영 기자 / 2020-11-06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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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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