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
-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0-09-01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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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강남구청] |
법인세(국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 처리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적용해 과세해왔다.
구는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환급지침을 토대로 앞서 경정 청구한 법인들이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직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환급대상 법인에도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사항을 안내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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