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신고 납세자들을 위한 행동 수칙 매뉴얼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8-04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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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 세금신고 납세자들을 위한 행동 수칙 매뉴얼
■ 세금신고 행동 수칙 매뉴얼
1. 신고 전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목과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실제보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름과 숫자를 바꾸더라도 거래의 흔적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했다면 반드시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이름과 다르다면 즉시 창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4. 지출한 비용에 적격증빙이 없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5. 신고서에 처음 보는 사업장의 매출이 표시된다면 절대 사업장 주소를 검색하지 말고 국세상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6. 화면 속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즉시 계산기를 끄십시오.
계산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7. 누군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즉시 두 눈과 두 귀를 막으십시오.
만약 그것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대로 이행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8. 홈택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단, 상대방이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으십시오. 국세청 직원은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8-1. 단, 특정 상담의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9.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디 이 지침서를 읽는 모든 분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9-1. 본 행동 수칙에는 7번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7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과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10. 만약 본 지침서에서 3-1번, 8-1번 또는 9-1번 항목을 읽으셨다면 즉시 지침서를 소각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국세청은 지침서에 부가 항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금 신고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 수칙을 빠짐없이 지킨다면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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