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행정 투명성·견제 강화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6 15:30:20
의원발의 4건 조례 및 규칙안 상임위 통과
▲ 울주군의회, 행정 투명성·견제 강화 위한 자치법규 정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4건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업무제휴 및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장치 마련, 독도교육 지원, 군정질문 운영 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요약본이 아닌 협약서 전문과 부속서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제출 자료의 축소·누락 가능성을 차단해 협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담았다.

특히 군비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해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주민 역사 인식 제고와 효율적 의정 운영을 위한 안건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장동희 의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보급 등 지원 근거를 정립하고,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전후해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권중건 의원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정질문 시 본질문과 보충질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의원 동의 시 타 의원의 보충질문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심도 있는 군정질문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안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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