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사회적 경제 농지 이용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1 15:40:27
송옥주 의원 발의 농협 농지소유법 및 농지보유합리화법 협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나서서 사적 재산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생태계를 지키는 공공자원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농지전수조사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농지거래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에서는 올들어 농지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차례 열렸지만 이번 토론회처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 중심 농지 거버넌스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 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경영하는 국내외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대안 사례들이 집중 조명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공공 자원의 보전’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강 박사는 해외 사례로서 ▲시민 출자와 기부금으로 농지를 매입해 투기를 차단하고 청년농 및 유기농 소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프랑스의 ‘떼르드리엥(Terre de Liens)’ ▲800여 명의 농민이 주도하여 경관 및 생태를 자율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자연경관보존농민협회(NFW)’ ▲ 시민 3만여 명이 출자해 농지를 매입·친환경농가에 임대하는 네덜란드 ‘란트 판 온스(Land van Ons)’ ▲시민 250가구가 농장을 공동 소유·운영하는 ‘헤런부런(Herenboeren)’ 생산소비협동조합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사례로▲개인 기부 농지와 출자금을 바탕으로 토종씨앗을 보전하는 충북 괴산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공동생산과 공동 수익분배를 실천하며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는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마을 공동 경작 ‘어울려짓기’를 펼치는 경북 문경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귀농·귀촌인이 논농사와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전남 곡성의 ‘항꾸네협동조합’, 그리고▲농작업을 일괄 대행해 생산비를 절감한 전남 영암의 ‘군서농협’ 등이 소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농지 제도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음성적·관행적 임대차가 보편화돼 실제 임차농과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경작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괴리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아래 새로운 농지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송 의원이 올들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농지법'개정안이 핵심 입법 대안이다. 이른바‘농협의 농지 소유법’(의안번호 16130)은 농협이 공동영농을 비롯한 정책사업, 다수 조합원의 공익 사업 추진 시 농지를 직접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은(의안번호 21710)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과 공공적 관리체계 마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자로 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공익적 목적의 농지 소유 확대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사전 지정·승인제 및 농지관리전담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농협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소유 허용 시 엄격한 공익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은 “농협의 농지 소유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기보다 공익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공공매입·비축 책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역시 농협의 직접 영농 참여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농지의 물리적 분산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용 증진 체계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농지 정책이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 농업인,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하는 상향식 공동체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날 제언들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안 통과 등 입법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시 “농협의 현장 기반과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결합해 청년농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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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나서서 사적 재산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생태계를 지키는 공공자원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농지전수조사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농지거래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에서는 올들어 농지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차례 열렸지만 이번 토론회처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 중심 농지 거버넌스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 시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경영하는 국내외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대안 사례들이 집중 조명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공공 자원의 보전’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강 박사는 해외 사례로서 ▲시민 출자와 기부금으로 농지를 매입해 투기를 차단하고 청년농 및 유기농 소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프랑스의 ‘떼르드리엥(Terre de Liens)’ ▲800여 명의 농민이 주도하여 경관 및 생태를 자율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자연경관보존농민협회(NFW)’ ▲ 시민 3만여 명이 출자해 농지를 매입·친환경농가에 임대하는 네덜란드 ‘란트 판 온스(Land van Ons)’ ▲시민 250가구가 농장을 공동 소유·운영하는 ‘헤런부런(Herenboeren)’ 생산소비협동조합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사례로▲개인 기부 농지와 출자금을 바탕으로 토종씨앗을 보전하는 충북 괴산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공동생산과 공동 수익분배를 실천하며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는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마을 공동 경작 ‘어울려짓기’를 펼치는 경북 문경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귀농·귀촌인이 논농사와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전남 곡성의 ‘항꾸네협동조합’, 그리고▲농작업을 일괄 대행해 생산비를 절감한 전남 영암의 ‘군서농협’ 등이 소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농지 제도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음성적·관행적 임대차가 보편화돼 실제 임차농과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경작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괴리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아래 새로운 농지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송 의원이 올들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농지법'개정안이 핵심 입법 대안이다. 이른바‘농협의 농지 소유법’(의안번호 16130)은 농협이 공동영농을 비롯한 정책사업, 다수 조합원의 공익 사업 추진 시 농지를 직접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은(의안번호 21710)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과 공공적 관리체계 마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자로 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공익적 목적의 농지 소유 확대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사전 지정·승인제 및 농지관리전담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농협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소유 허용 시 엄격한 공익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은 “농협의 농지 소유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기보다 공익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공공매입·비축 책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역시 농협의 직접 영농 참여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농지의 물리적 분산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용 증진 체계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농지 정책이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 농업인,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하는 상향식 공동체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날 제언들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안 통과 등 입법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시 “농협의 현장 기반과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결합해 청년농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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