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동구의장, 전국 기초의회 최초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발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1 18:25:10
창업부터 자립까지 지원…“사회연대경제 가치, 현장 변화로”
▲ 이지애 동구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장(더불어민주당, 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역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자립과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의 힘은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경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정책체계 구축이다. 구청장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상담과 사업비 지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공동브랜드·유통망 구축 지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가 현장의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구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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