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갑현 도의원, “연안정비, 도 결산상 100% 집행인데 현장은 25%…시군 관리 강화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5:40:08
“반복적인 집행 지연에는 불이익 기준 마련하고, 도가 시군별 공정률 직접 챙겨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8일 열린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연안정비사업의 높은 이월 규모를 지적하며, 경상남도가 시·군별 사업 공정률과 실제 집행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안정비사업은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에는 통영·사천·고성·남해 등 4개 시·군에 총 104억 1,7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한 균특회계와 도비 79억 8,600만 원은 도 결산상 전액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20억 2,568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25.4%에 그쳤으며, 나머지 59억 6,0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교부액의 약 74.6%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넘어간 셈이다.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연안정비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각각 ‘4식’으로 기재하면서 사업량 달성도를 100%로 평가했다.
최갑현 의원은 “도가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도 회계상으로는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과 현장에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4분의 3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됐다면 도가 시·군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정비사업과 같은 다년도 시설사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의 이월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끝에 결국 불용액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 공설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2025년 9월 공사를 준공했지만, 2025년 예산현액 22억 5,927만 원 가운데 10억 2,935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45.6%에 달했다.
최 의원은 “공사기간이 길어 이월되는 것과 사업이 끝난 뒤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사업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마지막에 예산이 남는 구조라면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계획한 기간 안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경남도가 시·군별 공정률을 직접 챙기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리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경상남도의회 최갑현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8일 열린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연안정비사업의 높은 이월 규모를 지적하며, 경상남도가 시·군별 사업 공정률과 실제 집행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안정비사업은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에는 통영·사천·고성·남해 등 4개 시·군에 총 104억 1,7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한 균특회계와 도비 79억 8,600만 원은 도 결산상 전액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20억 2,568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25.4%에 그쳤으며, 나머지 59억 6,0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교부액의 약 74.6%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넘어간 셈이다.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연안정비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각각 ‘4식’으로 기재하면서 사업량 달성도를 100%로 평가했다.
최갑현 의원은 “도가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도 회계상으로는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과 현장에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4분의 3 가까운 사업비가 이월됐다면 도가 시·군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정비사업과 같은 다년도 시설사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의 이월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끝에 결국 불용액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 공설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2025년 9월 공사를 준공했지만, 2025년 예산현액 22억 5,927만 원 가운데 10억 2,935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45.6%에 달했다.
최 의원은 “공사기간이 길어 이월되는 것과 사업이 끝난 뒤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사업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마지막에 예산이 남는 구조라면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계획한 기간 안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경남도가 시·군별 공정률을 직접 챙기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리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