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대구시 공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반 점검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5:40:45
매각 방식·가격 검증부터 심의 절차, 장기 미매각 재산 관리까지 개선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여간 이루어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점검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부터 매각 가격 검증, 심의 절차, 장기 미매각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202건, 2만 4,894㎡가 약 298억 원에 매각됐으며, 이 가운데 189건(93.6%), 약 277억 4천만 원(93.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방식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경쟁매각 가능성과 경제성, 공공활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매각 가격 자료의 정확성도 짚었다.
제출 자료에는 202건 모두 예정가격과 실제 매각금액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고, 일반·지명경쟁입찰 등 경쟁방식 13건 역시 예정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쟁입찰의 응찰자 수와 투찰가격, 낙찰률 등을 제시하고 전체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도폐지·매수신청 관련 120건 중 시 심의에 상정되지 않은 101건에 대해 공공활용 가능성과 매각 필요성, 가격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검증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법정 심의 대상이 아닌 고액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내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미매각 공유재산 17건의 예상 매각금액이 약 115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감정, 임대·대부, 타 부서 활용 수요 조사, 공공활용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범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매각 방식 결정부터 가격 검증, 심의와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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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여간 이루어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점검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부터 매각 가격 검증, 심의 절차, 장기 미매각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202건, 2만 4,894㎡가 약 298억 원에 매각됐으며, 이 가운데 189건(93.6%), 약 277억 4천만 원(93.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방식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경쟁매각 가능성과 경제성, 공공활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매각 가격 자료의 정확성도 짚었다.
제출 자료에는 202건 모두 예정가격과 실제 매각금액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고, 일반·지명경쟁입찰 등 경쟁방식 13건 역시 예정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쟁입찰의 응찰자 수와 투찰가격, 낙찰률 등을 제시하고 전체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도폐지·매수신청 관련 120건 중 시 심의에 상정되지 않은 101건에 대해 공공활용 가능성과 매각 필요성, 가격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검증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법정 심의 대상이 아닌 고액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내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미매각 공유재산 17건의 예상 매각금액이 약 115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감정, 임대·대부, 타 부서 활용 수요 조사, 공공활용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범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매각 방식 결정부터 가격 검증, 심의와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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