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상남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의료 공백’ 막는다…조례 개정 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5-27 15:45:28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사망 시 배우자 의료비 지원 끊기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최영호 경상남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의료 공백’ 막는다…조례 개정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이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이하 유족)이 사망한 후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가 겪는 의료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영호 의원은 독립유공자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남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게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유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보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계속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유족이 사망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복지 혜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상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수정하고, 기존의 '선양사업'이라는 표현을 도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념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명칭과 자구를 전면 정비했다.

최영호 의원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 가문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작 유족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한 보훈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안정을 지키며 명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제43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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