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경남·부산 조업구역 갈등 해소... 어업인 생존권 중심 상생협력과 법적기준 마련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0 15:50:23
가덕도 인근 해역 경계 분쟁으로 경남 어업인 생계 위협
▲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과 부산의 경계 해역에서 반복되는 조업구역 갈등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협력체계 마련과 정부와 국회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상 관할구역은 육상과 달리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행정 협의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이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경남 어업인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벌금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업인에게 조업정지는 곧 생계의 중단"이라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경남·부산 조업구역 위반 처분은 거제시 8건, 창원시 진해구 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덕도 인근 해역은 1989년 가덕도의 부산 편입 이전부터 경남과 부산 어업인이 함께 이용해 온 삶의 터전이었으나, 편입 이후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상호 단속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해상경계 논쟁이 아닌 경계 해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어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업구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행정기관·수협·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갈등을 조정할 것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명옥 의원은 "경남이 부산의 권한이나 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해상경계가 정리되기 전이라도 양 지역이 갈등 대신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해상경계는 언젠가 법으로 정리되겠지만 어업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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