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경상남도의원, “남해안특별법 국회 설득 환영…이제는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07 15:55:31
지난달 특별법 장기 답보 지적 이후 도지사·행정부지사 잇따라 국회 설득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도의원은 7일 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 “기존의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간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만남과 건의를 넘어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4일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지도부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6일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13곳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을 지난 7월 21일 균형발전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대국회 설득 강화와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별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이 성과 없이 매년 업무계획에 반복되는 ‘업무를 위한 업무’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균형발전단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동해안·서해안·내륙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원 설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 특별법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한 이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잇따라 국회를 찾아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핵심은 단순히 국회를 방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가로막는 쟁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문금주·정점식 국회의원 등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된 이후 계류 중이다.
올해 3월에는 허성무 국회의원이 별도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고 국회 설득 활동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이나 법안소위 재논의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국회 방문과 건의는 입법을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남도에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실 방문 결과와 의원별 의견 정리 ▲올해 정기국회 내 공청회 및 법안소위 재논의를 위한 목표 일정 제시 ▲지역 형평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및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중앙부처 조정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발의안과 2026년 발의안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병합심사와 조문 조정에 대비하고, 부산·전남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입법전략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진해신항을 비롯한 물류·조선·방산·해양관광 산업을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현행 법률이나 개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 방문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법안 심사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라며 “도의 대국회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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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철 경상남도의원, “남해안특별법 국회 설득 환영…이제는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도의원은 7일 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 “기존의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간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만남과 건의를 넘어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4일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지도부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8월 6일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13곳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을 지난 7월 21일 균형발전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대국회 설득 강화와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당시 박 의원은 특별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이 성과 없이 매년 업무계획에 반복되는 ‘업무를 위한 업무’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균형발전단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동해안·서해안·내륙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원 설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서 특별법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한 이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잇따라 국회를 찾아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핵심은 단순히 국회를 방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가로막는 쟁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문금주·정점식 국회의원 등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된 이후 계류 중이다.
올해 3월에는 허성무 국회의원이 별도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고 국회 설득 활동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이나 법안소위 재논의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국회 방문과 건의는 입법을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남도에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실 방문 결과와 의원별 의견 정리 ▲올해 정기국회 내 공청회 및 법안소위 재논의를 위한 목표 일정 제시 ▲지역 형평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및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중앙부처 조정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발의안과 2026년 발의안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병합심사와 조문 조정에 대비하고, 부산·전남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입법전략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진해신항을 비롯한 물류·조선·방산·해양관광 산업을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현행 법률이나 개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 방문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법안 심사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라며 “도의 대국회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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