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지도·점검
- 사회이슈 / 김윤영 기자 / 2020-07-10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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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 예방, 각종 질병 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힐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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