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추진해야"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1-07-16 16:03:3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총장 증인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 주장해 보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필요도 없다"고 전하며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 결과를 "한명숙 구하기"라고 규정하며 "한 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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