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추진…차량별 이용대상 구분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4 16:05:18
정책토론회서 이용자·현장 의견 수렴…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등록·심사 절차 정비
▲ 민덕희 여수시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추진…차량별 이용대상 구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3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 등 11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여수시 관계부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이동지원 과정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례 개정과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바우처콜택시의 이용한도가 소진되거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요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넘어오면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대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량별 이용대상과 등록·심사 절차를 구분하고,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원칙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뿐 아니라 장애 특성과 실제 이동능력을 고려한 이용기준, 배차와 평균 대기시간 등 운영실적 관리, 이용자 준수사항 등도 담겼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승현 전 순천시의원은‘순천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바꿨나’를 주제로 순천시가 자동 전환과 혼용 배차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과정과 운영상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바우처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전용 임차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전주시 사례를 들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완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맞는 예산 확보와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용자격 심사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 참석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 이용자들은 기존 등록자의 이용자격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여수·순천·광양 등 인접 지역 간 배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발달·지적장애로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심사기준 보완을 요청했다.

가족·보호자의 동승 인원 제한과 만취 상태에 따른 이용 제한의 판단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운전원의 권익과 근무 여건을 보호하고, GPS·블랙박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와 운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여수시 교통과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분리 접수와 배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호출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이용기준과 동승 인원, 이용 제한, 종사자 보호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차량별 이용대상에 맞는 배차기준을 협의하고, 여수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 배차체계 개선과 국가 재정 지원, 관련 제도 정비는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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