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1-29 16:10:30
▲ 류태호 태백시장[출처=태백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작용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매 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은 태백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임대 가능한 기종은 트랙터 등 46종 111대이다.

임대 신청은 연중(월∼금)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임대 일수는 기종별 3일 이내이며,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26종 91대의 농기계를 361개 소의 농가에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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