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참혹한 소음 피해 호소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0 16:15:27
공항소음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지원센터 개소, 소음부담금 법 개정,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등 4대 핵심 요구안 제시
▲ 신영희 의원 의정활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 북도면(장봉도·신시모도) 주민들의 참혹한 환경권 침해 실태 고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옹진군 북도면(장봉도·신시모도) 주민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간 대형 화물비행기의 굉음과 진동으로 수면권을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호소했다.

신영희 의원이 공개한 공식 운항 통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국내 유일의 24시간 상시 운영 공항으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28만6천96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1천205회(0.8분에 한 대꼴)의 항공기가 주민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대형비행기의 굉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수면권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민박업 폐업이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천시의 막대한 세수 확보 실적과 소음 피해 지원 행정 간의 극심한 온도 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누적액은 총 1조1천435억 원에 달하고, 매년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3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정작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지극히 인색하다고”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공항소음대책 전담부서 신설 ▶시 직영 주민지원센터’의 즉각 설치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주도적 협상 및 소음대책지역 기준 완화·확대 강력 추진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항 세수 일부를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최우선 분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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