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첫발… 폐기물처리시설 우선 적용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0 16:15:20
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환경영향평가 조례안’건설농림위 통과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정 평가대상 규모보다 작은 시설이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 가운데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5개 유형이다.

조례안에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관련 업무의 위탁, 협의내용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추천자, 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안건별로 운영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충북에서는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논의됐으나, 행정적 부담과 전문인력 확보 등 집행 여건에 대한 우려로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제도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시설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환경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운영 상황과 지역 여건을 살펴 평가대상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