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머리 맞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0 16:15:21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
▲ 경남도의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방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월 10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기 수석부대표, 원성일 부대표, 손덕상 부대표, 성동은 부대표, 박현주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대표의원과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 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역과 의회의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주요 현안에는 공통점이 많은 만큼, 광역의회 간 정책과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역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며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의회 대표단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와 주요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