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1 16:20:26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별도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치입법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수성구의회는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조직·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 보장 ▲의정활동 지원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치모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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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별도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치입법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수성구의회는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조직·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 보장 ▲의정활동 지원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치모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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