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이상덕 의원, 선제적 범죄예방위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1 16:20:09
![]() |
| ▲ 수성구의회 이상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치는 등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
이상덕 의원은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에서 보듯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며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수성구가 경찰·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존 범죄예방 사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