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국회의원, 우체국 택배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대책 성과 이뤄내
-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0-12-21 16:24:38
“전체 택배 산업의 근로 여건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길 희망”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필모 국회의원은 21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소포위탁배달원 근무여건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우체국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에는 △산재보험 가입률 100% 달성(20.9월 68% → 20.11월 96.1%, 28.1%p↑) △뇌·심혈관 고위험자 정밀검진 추가비용 지원(50%) △혼재 배분 물량 해소(20년 15% → 21년 0%, △업무과다자(일 평균 250통↑) 해소 △전산 작업 간소화를 통한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작업장 환경 개선 △안전보호 장비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원 근무여건 개선계획은 정 의원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대한 지적으로 추진됐다.
정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제출한 ‘소포위탁배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실무 개선안 준비에 정 의원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보고한 개선대책은 내년부터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전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 9월 기준으로 68%에 불과했던 산재보험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대상자들에게 산재보험 추가 가입 동의를 전수조사해 내년부터는 96.1%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대책으로 우정사업본부가 50%를 지원해 택배 노동자들의 추가검진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별 택배 분류 환경 조성과 같은 분류작업 개선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2021년 새해부터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택배 산업의 적지 않은 영역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우정사업본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체 택배 산업의 근로 여건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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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모 국회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
개선계획에는 △산재보험 가입률 100% 달성(20.9월 68% → 20.11월 96.1%, 28.1%p↑) △뇌·심혈관 고위험자 정밀검진 추가비용 지원(50%) △혼재 배분 물량 해소(20년 15% → 21년 0%, △업무과다자(일 평균 250통↑) 해소 △전산 작업 간소화를 통한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작업장 환경 개선 △안전보호 장비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원 근무여건 개선계획은 정 의원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대한 지적으로 추진됐다.
정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제출한 ‘소포위탁배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실무 개선안 준비에 정 의원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보고한 개선대책은 내년부터 즉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전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 9월 기준으로 68%에 불과했던 산재보험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대상자들에게 산재보험 추가 가입 동의를 전수조사해 내년부터는 96.1%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대책으로 우정사업본부가 50%를 지원해 택배 노동자들의 추가검진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별 택배 분류 환경 조성과 같은 분류작업 개선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2021년 새해부터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택배 산업의 적지 않은 영역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우정사업본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체 택배 산업의 근로 여건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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