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경상남도의원, “경남항공산업 경쟁력강화나서...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0-16 16:30:34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상현 경상남도의원, “경남항공산업 경쟁력강화나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 내 지역공항의 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자 중심의 재정지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사업자’의 정의에 항공기정비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정비·운항 안정성 확보와 정비업체 유치 등 지역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공항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MRO)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고, 항공산업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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