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6 16:35:11
규칙상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 선거관리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국민 신뢰 강화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선관위 직무 수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5조의6을 신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은 선관위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곧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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