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포함]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에 "깊은 유감…초고령자 구속 가혹"

사회이슈 / 최윤옥 기자 / 2026-06-29 11:03:21
▲신천지예수교회 로고.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교회 측은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를 유지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측을 자제해 달라"며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입장]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특히 만 95세의 초고령자에게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회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측을 자제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도해 주시기를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2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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