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 “농어촌 살릴 기본소득, 농업 기반 흔들어선 안 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3 16:50:10
농정국 예산 증가분 831억 중 절반가량이 기본소득
▲ 이관맹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생활을 지탱할 소득지원과 농업의 생산기반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예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 농정국 당초예산은 전년보다 831억 원 증가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에 편성된 국비·도비 407억 원은 증가분의 약 49%에 해당한다.

반면 농해양수산 분야에서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세부사업은 278건으로, 감액 규모는 약 928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감액사업은 216건, 약 671억 원으로 전체 감액액의 72.3%를 차지했다.

특히, 그 중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50%, 60%, 80%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인 예산 배분의 변화도 짚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세출예산은 26.24% 증가했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 증가율은 15.6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4%에서 11.03%로 1.01%포인트 낮아졌다.

이 의원은 “개별 사업의 감액을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소득지원 확대가 기존 생산기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남도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한 재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참여 지역 확대에 따른 도와 시군의 부담을 사전에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 △도내 시군의 추가 선정에 따른 지급 대상자 수와 도비 소요액, 재원조달 계획 제시 △생산기반 사업과 필수 서비스 등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 수립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 등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농수로 정비와 농작업 기계화, 농업시설 첨단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오늘의 농어촌을 돕는 정책이 내일의 농업 기반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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