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숨 쉬는 교실부터 챙긴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6 16:55: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건축 자재에서 비롯되는 라돈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도료ㆍ마감재 등 유해물질 관리와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실태조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해 학교 실내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실내 공기질과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의 점검·관리 의무도 구체화됐다. 학교장은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정기 점검 ▲기준 미달 시 환기·청소·공기정화설비 정비 등 개선조치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청소 등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도료·마감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중금속에 대한 점검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로 점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중복규제 부담을 줄였다.

이명연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의 공기질과 유해물질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와 유해물질 점검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학교 실내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촘촘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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