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지방 · 의회 / 최제구 기자 / 2021-06-21 16:58:22
6월 28일~7월 16일 도내 하천·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깨끗한 하천 복원 후 무단점유, 미신고 식당운영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
계곡 내 평상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적발된 업체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깨끗한 하천 복원 후 무단점유, 미신고 식당운영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
계곡 내 평상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적발된 업체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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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출처=경기도청]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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