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5세 국가유공자, 공적(功績)은 지우고 혐의만 부풀린 영장 청구, 법리는 있는가
- 사설/칼럼 / 최윤옥 기자 / 2026-06-23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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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95세 고령의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도주 우려'는 어불성설이다.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도대체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특히 이 총회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6·25 참전 국가유공자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신원이 확실한 국가유공자에게 '도주 우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둘째,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해온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는 명분이 없다.
그동안 신천지예수교회는 요청에 따라 모든 현황을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해 왔다. 이미 수차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당국이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다.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꼽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다.
셋째, 세계가 인정한 평화의 행보를 '범죄의 중대성'으로 가릴 수 없다.
이 총회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지구촌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온 평화의 인물이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40년 유혈 분쟁을 단 한 시간 만에 중재해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고, 지구촌 평화를 위해 지구촌을 무려 32바퀴나 돌며 헌신해 왔다. 전 세계가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이며 비상식적인 혐의로 '범죄가 중대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무시됐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의 유무를 단정 짓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정치적인 비난을 화살을 피하기 위해 95세의 고령이자 국가유공자이며,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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